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by moneyfruits 2025. 2. 25.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관련 사진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정부 지원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④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②,③의 조건 충족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선정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조손가족도 포함
②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의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가정
-12세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 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디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기타 양육부담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한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②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④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⑤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⑥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가족 월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7,317,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 신청접수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제공기간에바로 이용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에서 양육 공백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을 충족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입니다.
 

3. 서비스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확인 후 지급처리합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인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지급을 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비용 지급(1인당 30만 원 한도 내)합니다.
 

4.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 활동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이고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돌봄 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돌봄비 지급 : 지원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5.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02-2133-65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